[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미래통합당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은 지난 3일 진행된 인천국제공항공사, LH공사 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기정비업(MRO) 추진 시도를 강력히 반대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구본환)에게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인천국제공항을 건설 및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업무의 영역을 항공 MRO사업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설립목적에 벗어난 것”이 아니냐며 따졌다.
또한 “「한국공항공사법」과 동법 시행령에 1등급 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은 항공 MRO사업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1등급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은 「공항시설법」 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하여 현재 인천, 김포, 김해, 제주공항”이라며 이에 대해 한국공항공사 사장(손창완)의 의견을 물었다.
중부권의 집중호우로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 재해 관련 기관장을 간략한 보고 후 복귀시키고 이어진 업무보고에서 최근 임대주택법 개정과 관련된 LH공사와 정규직 전환 문제로 시끄러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지난 6월 인천지역 출신의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과 교육훈련사업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이처럼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개정하여 항공 MRO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한국공항공사법」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접 항공기정비업을 수행하는 것은 민간사업 영역의 침해라고 볼 수 있으며, 현재 경남 사천에 국가가 지정한 항공 MRO산단이 한창 조성 중이다.
하영제 의원은 “항공MRO 사업은 국가 전략사업으로 국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국가 핵심 인프라사업에 대한 중복투자로 혈세 낭비는 물론 국가균형발전 시책에 역행하여 지방경제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충질의를 통해 동서화합을 위한 남해-여수 간 해저터널의 조속한 개설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