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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168차 일일 브리핑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8/04 16:22 수정 2020.08.04 16:23
- 자가격리자 자가격리 수칙 준수 안내
진주시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168차 일일 브리핑.(진주시청)/ⓒ뉴스프리존 DB
진주시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168차 일일 브리핑.(진주시청)/ⓒ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는 4일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168차 일일 브리핑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13명 중 완치자는 12명이며 1명은 입원 중입니다. 자가격리자는 109명입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 추진상황으로 완치·확진자를 제외하고 15,446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이 중에 15,325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입원 중에 있으며 121명은 검사 중이다.
 
코로나19 해외입국자들의 안전 관리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려 검사에는 1,253명이 응하여 1,248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5명은 검사 중이다.

등교 개학 이후 관내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는 현재까지 1,680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중 1,657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23명은 검사 중이다.

시는 최근 수도권의 커피숍과 음식점에서 코로나19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커피숍과 음식점은 음식물을 섭취하는 동안 마스크 착용이 어렵기 때문에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장소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커피숍과 음식점 방문을 피하고 방문 시간은 최소화 하여 주십시오.

또한 지그재그로 착석하여 사람 간의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식사 중에는 대화를 자제하고 식사 전·후와 대화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께서는 시설을 주기적으로 환기·소독하고 방문한 이용자가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자께서는 방역수칙 준수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자가격리기간 14일은 최초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잠복기 중 양성으로 바뀔 위험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에서 결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가격리기간 동안에는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준수하여야 합니다.

진주시 관계자는 자가격리자는 절대 격리 장소를 이탈해서는 안 되며, 생활공간 및 동선을 철저히 분리하여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고 가족과 접촉하는 행위는 자제하여 주십시오.

자가격리 수칙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전담공무원 운영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자가격리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께서는 14일 간의 격리기간 동안 불편하다고만 여기지 마시고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자신과 가족,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킨다는 생각으로 자가격리 수칙 준수에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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