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 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등기이전 등을 하려면 읍·면장이 법정리별로 위촉한 자격보증인(변호사나 법무사)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 보증인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봉사과 토지정보담당에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토지정보담당은 보증취지 확인 및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와 2개월간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신청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신청인은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의령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번 특별조치법은 지난 2006년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달리 전문 자격보증인을 포함한 보증인 수 확대(3인에서 5인)와 자격보증인의 보수 지급근거 신설, 부동산 등기 관련 과태료(과징금) 및 농지법,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의 규정이 적용되는 등 한층 강화 시행된다.
군 관계자는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 시행인 만큼 군민들께서는 기간 내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