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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지역상권 활성화 특화보증 지원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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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지역상권 활성화 특화보증 지원 업무협약 체결

이진영 기자 jin2666@daum.net 입력 2020/08/05 17:27 수정 2020.08.05 17:3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1인 최대 3000만 원 보증
지역상권 활성화 특화보증 지원 업무협약 장면.Ⓒ보령시청
지역상권 활성화 특화보증 지원 업무협약 장면.Ⓒ보령시청

[보령=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충남 보령시는 5일 시장실에서 김동일 시장과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상권 활성화 특화보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온라인 머드축제 개최 등 관광객 방문 감소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상권 활성화 특화보증 지원 업무협약 장면.Ⓒ보령시청
지역상권 활성화 특화보증 지원 업무협약 장면.Ⓒ보령시청

시는 이번 특화보증 업무협약으로 정식 신용평가를 생략하고 간편 심사를 통해 지원 금액이 결정됨에 따라 긴급하게 자금 지원이 필요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보령시에 사업장을 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특화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보증을 포함해 총 보증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 전액 보증,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85%를 부분보증 받을 수 있고 보증료율은 0.8% 이내로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다. 

지역상권 활성화 특화보증 지원 업무협약 장면.Ⓒ보령시청
지역상권 활성화 특화보증 지원 업무협약 장면.Ⓒ보령시청

신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보령지점에서 보증을 받은 후 해당 금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보령지점(041-939-191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일 시장은 “이번 특례보증 협약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립기반 및 경쟁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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