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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비 읍·면 담당자 교육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8/06 13:45 수정 2020.08.06 13:46
의령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군청 회의실에서 전 읍·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의령군
의령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군청 회의실에서 전 읍·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의령군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군청 회의실에서 전 읍·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주요내용 및 보증인 위·해촉 및 관리사항, 보증인 안내사항 등 특히 과거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달라진 점 등을 자세하게 설명해 군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 시행에 따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마련됐다.

이 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군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의령군 민원봉사과에 확인서를 신청해 2개월 공고 기간을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특별조치법 대상 부동산은 농지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타법을 배제하지 않고 일괄 적용할 뿐 아니라, 자격보증인에게 보증을 받기 위해서 신청자는 ‘자격보증인의 보수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많은 군민들이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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