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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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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선지급

김병호 선임 기자 입력 2020/08/10 17:08 수정 2020.08.10 17:12
10일 대책회의 통해 주택 및 농업재해 피해 지원금 우선 지급키로
읍면동별 피해 접수 거쳐 복구계획 확정 전 신속히 지원 예정
피해현장 확인 모습.(사진제공=제천시)
피해현장 확인 모습.(사진제공=제천시)

[뉴스프리존,제천=김병호 선임기자]제천시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해민들에게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을 선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지역에 집중된 호우로 제천시에는 수백여 건에 달하는 주택 및 농업시설 등이 침수 및 파괴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이상천 제천시장은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 지원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해 수해민들의 자체복구에 힘을 실어줄 것"을 지시했다.

시는 지난 10일 아침 시청 정책회의실에서 열린 집중호우 일일 대책회의에서 자체 예비비로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2(복구비 등의 선지급) 등 규정에는 피해주민 조기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복구계획 확정 이전에 자지단체 예비비를 활용,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각 읍면동 및 부서에서는 피해발생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복구계획 확정 전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주택이나 파손이나 침수 피해를 본 수해민들은 ▲전파·유실 1300만 원 ▲반파 650만 원 ▲침수 100만 원 등 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고, 세입자는 전파 또는 반파의 경우 보증금 또는 6개월 임대료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게 된다.

농업피해 복구비 경우에는 농림부대상자 확정과 동시에 시비만 우선 지원키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시 측은 읍면동별 피해발생 신고 접수에 따라 재난관리 업무포털(NDMS) 전산시스템 입력을 조기입력하고, 조속한 피해현장 확인을 거쳐 재난지원금을 확정하고 예산부서와의 협조로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수해민들에게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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