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박완주 국회의원(더민주·천안을)은 12일 ‘공훈선양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하 공훈선양시설법)을 대표발의 했다.
박완주 의원실에 따르면 공훈선양시설법은 현충시설 포함 조국의 독립, 국가의 수호,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유공자를 추모하고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리고 기리는 목표를 담고 있다.
최근 현충시설의 발굴 및 보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외 현충시설에 대한 관리부실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2018년 기준 49.4%에 해당하는 1048개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전혀 없어 예산 우선순위에 밀리면서 관리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훈선양시설법은 국내·외 공훈선양시설에 대한 국가의 책무(제3조)를 명확히 하고 시설관리에 필요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며(제5조) 공훈선양시설의 기준(제9조)으로 독립운동·국가수호활동·민주화운동을 포함하고 있다.
또 공훈선양시설에 대한 관리자를 지정(제10조)해 시설의 훼손과 멸실을 방지하도록 했고 국외 공훈선양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여했다. 공훈선양시설 해설사의 양성 근거(제18조)를 명시해 공훈선양시설 역사적 의미, 연혁, 관련 인물 등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박완주 의원은 “독립운동, 국가수호업적, 민주화운동시설에 대한 지정과 관리를 강화해 국내·외에 산재한 공훈선양시설 훼손과 멸실을 막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보존과 관리 통해 국민들 나라사랑 정신과 민주주의 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김승남, 김승원, 남인순, 박영순, 박성준, 안규백, 양정숙, 이성만, 임종성, 전혜숙, 홍성국 의원(가나다순)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