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함께하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와 진주참여연대은 17일 진주시청 앞에서 ‘제37회’ ‘밑 빠진 독’상 수상 기자회견을 가졌다.
밑 빠진 독상(賞)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최악의 선심성 예산배정과 어처구니없는 예산낭비사례를 선정하여 주는 불명예상(賞)이다
이날의 기자회견에서 함께하는 시민행동 채연하(정책팀장)은 제37회 ‘밑 빠진 독’상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건설 및 운영책임이 있는 진주시에 수여하기로 하였다.
이들은 “진주시는 2009년 공사를 시작하여 음식물을 퇴비화 하는 시설과 음폐수에 대한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2013년에 본 시설을 완공하였다.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준공 검사와 함께 운영지침에 따라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아 원래 목적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진주시는 음식물 탈수기 등 기계적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사용개시를 위해서 받아야 하는 준공 검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성능검사를 처리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현재 진주시는 본 시설을 특정 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운영지표를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운영지표의 측정 및 대응 조치요령 등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로 운영비를 산정하여 처리하였다. 그 결과, 감사원에서 시행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가스유량계 등이 고장 나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파악하지 못한 채 시설이 운영되는 것을 방관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밝히고“ 시설의 준공 이후, 진주시는 본 시설에 대해 폐기물 처리에 대한 선진적인 처리 방식이라는 홍보와 함께 우수한 사례임을 드러냈지만, 당초 시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처리물량이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적합한 시험도 거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또한 당초 계획했던 만큼의 전력발생 역시 예측치를 따라잡지 못하는 등 예산의 투입만큼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본 시설은 단순히 음식 물류의 폐기물을 건조하여 퇴비화를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가스와 전기를 생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과정에서 생산된 전기생산량은 당초 예측치를 상당히 밑돌고 있다”면서“1차 탈수를 마친 폐기물은 건식소화조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퇴비 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여 단순 탈수만을 거친 슬러지로 폐기처리 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 탈수 기능만을 반복하는 시설은 결국 주변 지역에 대규모의 악취를 발생시킨다. 진주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악취유입농도가 매우 높았으며, 악취제거설비를 추가로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들은“국회의 결산검사에서는 또 다른 문제점도 발견되었다. 바이오가스 발생량을 측정하는 가스유량계가 고장이 난 상태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운영지표를 위탁기관이 보고조차 하지 못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고받지 않은 채 위탁기관에 운영비를 산정하였다. 이는 결국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기능을 방기한 것이며, 시설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지적했다.
끝으로 이들은“위의 문제들을 모두 종합해볼 때, 시설의 설치 과정에서부터 편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조기에 해결하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운영에 있어서도 관리감독의 책임을 방기하여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한 것은 물론, 시민들의 불편까지 동시에 생긴 것이다. 시설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진주시에 대해 밑 빠진 독상을 수여함으로서 행정이 가져야 하는 대시민 책임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전국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가스화)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2014년 국회에서 감사원에 감사요구에 따라 우리시를 포함하여 전국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가스화)설치사업에 대한 감사원 지적 사안에 대하여는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따라 조치되었으며, 이 건과 관련된 내용으로 2017. 8월경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으로 고발한 내용과 동일사안으로 현재 당시 사업 추진했던 관계부서에서 고발사안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검찰청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