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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국회의원, “하동군 특별재난지역 조속히 선포하고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하라”정부에 강력 촉구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8/12 17:12 수정 2020.08.12 17:14
하영제 국회의원./ⓒ하영제의원실
하영제 국회의원./ⓒ하영제의원실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12일 하영제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사천⸱남해⸱하동)은 화개장터 수해복구 현장에서 남부지방 집중호우로 섬진강이 범람해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은 하동군 침수 피해지역을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섬진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섬진강유역환경청’을 즉각 신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섬진강 범람으로 발생한 피해복구와 예방책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섬진강유역환경청’의 신설이 절실한 실정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동군은 지난 8월 7일과 8일 양일간 화개면 일대에 346mm 기록적인 폭우와 상류의 섬진강댐 2,500t, 주암댐 1,200t의 일시 방류로 화개면 소재지 일대가 침수되어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

이번 수해로 68세대 15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건물 336동과 농경지 74.4ha가 침수되고 어선 14척이 파손됐다. 그리고 화개면사무소와 화개장터의 공공시설, 상수도 취수장, 하수펌프장, 수변공원, 둔치주차장이 침수되고 하천과 도로가 유실되는 등 공공시설 피해도 크게 입었다.

현재 하동군청 공무원과 군경을 비롯한 기관·단체, 전국 각지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 응급복구에 매달리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다시는 이 같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구적 재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섬진강의 환경적 가치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추진에 즉각 돌입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섬진강은 영산강유역관리청에서 관할하고 있으나 섬진강이 가진 특이한 여건을 고려해 독립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있다. 섬진강은 협곡 사이로 흐르는 전국 유일한 하천이며, 하천 주변의 평야지대가 좁아 농경지가 적어 집중호우 시 대부분의 강물이 바다로 바로 흐른다. 이에 따라 계곡 등지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들어 연안양식장에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점도 자세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영제 의원은 “섬진강에 설치된 댐의 집중호우를 대비한 선제적 방류와 홍수 대비시스템 보완 등 댐관리 대책을 강화하고 종합적인 관리를 책임질 관리청이 필요하다”며 섬진강의 체계적 관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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