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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무원, 뇌물·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파면 처리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0/08/12 18:46 수정 2020.08.12 19:10
행정안전부와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특별감찰 후 검찰에 고발
시설관리공단 비리, 부당거래 의혹은 '통보'에 그쳐 극명한 대비
아산시 감사위원회./ⓒ김형태 기자
아산시 감사위원회./ⓒ김형태 기자

[아산=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아산시 공무원 A씨가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12일 아산시에 따르면 A씨는 7급 공무원으로 재활용선별장에서 관리자로 근무하던 중 행정안전부와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감찰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고 재판을 받는 중이다.

감찰결과 재활용업체들을 대상으로 차량 무게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10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정황이 발각됐다.

또 재활용선별장에서 보관하는 경유 일부와 공병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팔아서 현금화한 횡령 증거도 나왔다. 

이외에도 선별작업이 완료된 폐기물 소각 처리 과정서 외부 폐기물을 근거 없이 함께 소각한 배임 혐의와 67만원 상당 휘발유를 납품 받은 후 경유로 둔갑시킨 가짜전표를 만들어 회계공무원 통해 대금을 납부하게 한 사기 혐의도 드러났다.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는 A씨에 대해 징계 수위가 높은 ‘파면’을 결정했다. 

A씨는 징계 수위가 너무 하다며 소청을 신청한 상태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선고 이후 심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산시 관계자는 “A씨가 징계를 받은 건 사실이고 해당 사건이 올해 있어진 일이 아니라 그전부터 있어진 일이 드러난 것”이라며 “징계가 결정되면 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시 감사위원회로 공문이 내려지고 부서별로 공유까지 되는데 아직 공문이 도착한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시설관리공단도 지난 6월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사장과 경영지원팀장이 본인 가족들과 수의계약 등 수십 건 비리가 적발됐다며 지적한 일이 있었다. 이때 ‘통보’에 그쳐 ‘제 식구 봐주기’라는 파문이 일었다.

이와관련 아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5월 11일 이사장 A씨가 동생 B씨와 체결한 수의계약 36건 4343만원 상당, 경영지원팀장 C씨가 동생 D씨와 아버지 E씨와 체결한 수의계약 71건 1억 5446만원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은 2018년부터 임원, 계약업무 담당 직원 등은 본인 포함 가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개정했다. 

하지만 해당 계약과 금액이 문제가 된 건 단순히 임직원 가족 회사에 일거리 우선 배분만이 아니다. 

2019년에 임직원 가족과 체결된 수의계약 금액이 7224만원이고 2019년 한 해 동안 지역 내 인쇄, 홍보, 광고 등 13개 업체와 추진한 총 거래 금액 9950만원 대비 72%를 차지해 부당거래 의혹도 나오는 실정이다.

이뿐 아니라 아산시시설관리공단서 아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KTX천안아산역 공영주차장 4곳에서 가족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용요금 미납 내역이 2558건 1740만원도 감사 과정서 함께 적발돼 감사실 관리부실 지적이 수면위로 올라온 상태다. 

또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2018년 실적 평가)에서 평가 최고 등급인 ‘가’등급 획득으로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어 ‘관리부실 문제가 단순한 지적에 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아산시 감사위원회는 이번 일을 두고 “특정 항목 몇몇이 임직원 가족 기업에 집중돼 있고, 위반 행위들이 지적됐으니 엄중한 조사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하라”며 공단에 통보했다. 

하지만 이 역시 이사장과 경영지원팀장 입김을 피할 수 없다는 주장과 함께 “부실관리를 이어가려느냐” “탁상행정으로 그치려 한다” “비리 주체가 힘쓰는 곳에 비리를 타파하라면 그게 제대로 될 거라 생각하느냐” 등 쓴소리가 이어졌다.

아산시 감사위원회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팀장이 규정을 어겼음에도 ‘통보’라는 조치로 봐주기라는 눈총이 따갑다. 

시민 A씨는 “오세현 아산시장이 봐주기로 넘어가게 돼 잘못에 대한 반성은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며 “남은 임기 동안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이번 사례가 있어 무한 봐주기를 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시민 B씨는 “이번 봐주기식 통보는 아산시가 고인물이 돼 썩어가는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며 “상급 감사위원회 통해 이익 환수도 하고 시민들 위한 공정한 행정으로 청렴한 모습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쐐기를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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