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아산시는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인자부담 원칙을 바탕으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이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자 추진되는 제도이며 부담금은 교통시설물 설치 및 개선사업 등에 사용된다.
부과대상은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 시설물의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이며 부과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부과기간 동안 소유권 이전 또는 휴업 등 사유로 시설물을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기간 내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고하면 일부 경감 받을 수 있다.
신고기간은 조사 시작일로부터 부담금 부과확정 전 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이다.
오는 18일부터 조사원이 해당 시설물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사전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안내 홍보물을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오는 10월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된다”며 “실질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당 소유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30% 일률 경감 추진할 예정이다. 경감 후 기존 교통량 감축방안에 따라 부과대상 경감비율을 추가 경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