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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지방계약법 위반 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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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지방계약법 위반 심의위원회 개최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0/08/14 09:55 수정 2020.08.14 10:08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와 10억원 이상 물품·용역 대상으로
계약심의위원회./ⓒ아산시
계약심의위원회./ⓒ아산시

[아산=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아산시는 계약 적절성과 적법성을 판단해 지방계약법에 위반됨이 없는지를 심의하고자 3분기 아산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은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와 10억원 이상 물품·용역이다. 

이번 심의에서 ‘강장2 소하천 정비공사’ 등 4건 공사와 ‘온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외 1건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 관리 용역’ 등 3건 용역을 심의 후 원안 가결로 통과시켰다.

시는 분기별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일정액 이상 계약에 대한 심의기능을 강화해 투명한 계약시스템 운영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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