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뉴스프리존]손지훈 기자= 세월호 막말 협의로 재판에 넘겨저 법원에 출석하기로 한 차명진(사진. 60세) 전 의원이 참석하지 않았다.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형사1단독(정찬우 부장판사)에 심리로 진행 하기로한 18일, 오전 10시 20분 차 전 의원의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출석하지 않아 법원 측이 불출석 사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날 차 전 의원은 사전에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젔다.
차 전 의원은 이와관련하여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 집회에 참석한 뒤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차 전 의원의 불출석으로 다음 재판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연기했다.
앞서 차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