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남해군은 지난 18일 오후 4시께 군청 대회의실에 10개 읍면의 부읍‧면장 및 담당팀장, 담당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2006년~2007년에 시행됐던 특별조치법이 재시행됨에 따라 한층 강화된 보증인 제도와 신청인이 전 읍면에서도 궁금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종전 시행된 조치법과 달라진 점 등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토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특별조치법은 세제감면 등의 혜택이 없으며 농지법, 국토계획법 등 타법에 따른 행정절차도 이행해야 한다.
또 등기해태과태료, 장기미등기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자격보증인에게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군 부동산등록팀 관계자는 “신청인의 입장에서 보면 절차도 까다로워지고 비용적인 부담도 더 많아져 불만이 많을 수 있다. 읍면에서도 충분한 상담과 안내가 가능하도록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