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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일봉산 특례사업 ‘집행정지신청’ 기각···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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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일봉산 특례사업 ‘집행정지신청’ 기각···회복 어려운 손해 우려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0/08/19 17:41 수정 2020.08.19 18:09
“2023년까지 공원 조성해 시민 품으로 돌려드릴 것”
일봉산지킴이시민연대 푯발 시위./ⓒ일봉산지킴이연대SNS
일봉산지킴이시민연대 푯발 시위./ⓒ일봉산지킴이연대SNS

[천안=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천안시는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지난 14일 제기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법원에서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청구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민간공원 특례사업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기각 결정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과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본안 소송인 ‘천안시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4-일봉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취소 청구건에 대해 적법한 판결이 되길 바란다”며 “일봉근린공원은 토지보상 절차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공원을 조성해 시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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