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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187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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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187차 일일 브리핑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8/23 16:16 수정 2020.08.23 16:19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 고위험시설 12종 집합금지 명령 등
- 24일 부터 어린이집 등 아동복지시설 280개소 휴원 조치
진주시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187차 일일 브리핑.(진주시청)/ⓒ뉴스프리존 DB
진주시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187차 일일 브리핑.(진주시청)/ⓒ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는 9일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187차 일일 브리핑을 발표했다.

시는 23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14명 중 완치자는 13명이며 1명은 입원 중입니다. 자가격리자는 126명입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 추진상황으로 어제 안전문자로 알려드린 순천시 5번 확진자와 접촉한 우리 시민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지난 8월 20일 부전역에서 오전6시 15분 출발하여 9시 35분 순천역에 도착한 무궁화호 3호칸 탑승자는 보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 관악구 타구136번 확진자의 접촉자는 현재까지 가좌동 서울설렁탕 주인 1명과 손님 5명 모두 6명입니다. 이 중 주인 1명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 손님 5명은 현재 연락처를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접촉자는 아니지만 단순 동선노출자인 식당 종업원 1명도 음성으로 판정됐다.

8월 17일 가좌동 서울설렁탕을 저녁 9시43분∼10시 22분까지 방문한 시민께서는 보건소(055-749-5714)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는 코로나19 검사 실시 현황으로 확진·완치자를 제외하고 17,592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이 중에 17,451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141명은 검사 중이다.

코로나19 해외입국자들의 안전 관리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려 검사에는 1,370명이 응하여 1,362명이 음성 판정 받았고 8명은 검사 중이다.

등교 개학 이후 관내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는 현재까지 1,868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이 중 1,854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14명은 검사 중이다.

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시민 162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시는 경남도는 정부발표에 맞춰 23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향후 2주간 시행 후 상황에 따라 연장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특히 8월 지역감염이 발생한 우리 시와, 창원, 김해, 거제, 양산, 창녕 등 6개 시군의 유흥업소 등 12개 업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 즉각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경남도에서 발표한 우리 시에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흥업소 등 12개 업종의 고위험시설 즉각 집합금지 조치 시행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 중 도서관 등 실내 공공시설 운영 중단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과 모임, 행사 모두 금지
▲중위험 다중이용시설 중 종교시설을 제외한 학원, 오락실, 일정규모 이상    일반음식점(150㎡ 이상),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등 11종에 대해 집합 제한,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핵심방역수칙 : 출입자 명부관리,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모든 교회 비대면 예배 전환, 그 외 대면 모임과 행사, 식사 금지
▲그 외 종교시설은 집합제한 조치 적용. 다만, 소모임과 식사·수련회 등의    대면 모임 모두 금지
▲유치원과 학교는 도 교육청과 협조해 밀집도 조정(26일(수)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1/3, 고등학교는 2/3로 밀집도 유지)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휴관 또는 휴원 권고, 단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
▲스포츠 행사 모두 무관중 경기로 전환, 공공기관은 유연근무와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밀집도 완화
▲전세버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작성 의무화

경남도의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는 23일 0시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2단계 적용을 위한 시민 안내와 홍보는 필수입니다.

시는 내일까지 관련 행정절차 시행을 관련시설별로 자세히 안내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상기 조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중앙정부 및 경상남도 차원의 조치로써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시는 24일 부터 어린이집 등 아동복지시설을 휴원한다고 밝혔다.

경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을 24일부터 휴원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다만, 휴원 중에도 긴급 보육(돌봄) 서비스는 유지가 됩니다. 이들 시설은 코로나19가 안정이 되었을 때 대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원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방역 무임승차는 공동체 구성원의 도리가 아닙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 등을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퍼지던 코로나19가 8·15 광화문 집회와 직장, 유흥시설, 체육시설, 각종 소모임 등을 고리로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일일 신규 확진자는 2차 유행 이후 연일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확산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할 경우 코로나19의 국내 대유행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에 경남도를 비롯한 우리 시는 고위험시설 12종은 운영을 제한하는 등 코로나19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위험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은 당장 경제활동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난 1차 유행 때와 같이 모두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업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타인에 대한 폭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께서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 씻기 등 방역 수칙 준수를 생활해 주시기 바라며, 당분간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 행사, 여행 등은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심환자, 유증상자가 있으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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