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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 앞바다서 가을 꽃게잡이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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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 앞바다서 가을 꽃게잡이가 시작

이진영 기자 jin2666@daum.net 입력 2020/08/24 09:37 수정 2020.08.24 09:42
꽃게잡이 선박이 대천항을 출항하고 있다.©이진영 기자
꽃게잡이 선박이 대천항을 출항하고 있다.©이진영 기자

[보령=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충남 보령 앞 바다에는 지난 1일부터 멸치잡이가 시작된데 이어 21일부터 꽃게잡이 금어기간이 끝남에 따라 본격적인 꽃게잡이가 시작됐다.
 
24일 보령시와 수협에 따르면 지난 6월 21일부터 시작된 꽃게 금어기로 인해 2개월여 조업을 하지 못했던 연안통발, 개량안강망, 연안자망 등 꽃게잡이 어민들은 통발과 그물 손질을 마치고 21일부터 본격적인 꽃게잡이 어업에 나섰다.
 
꽃게는 통상적으로 봄보다는 가을에 어획량이 많아 어업인은 가을 꽃게잡이에 큰 소득을 기대하고 있다.

충남 보령 앞바다서 가을 꽃게잡이가 본격 시작 됐다.©뉴스프리존
충남 보령 앞바다서 가을 꽃게잡이가 본격 시작 됐다.©뉴스프리존

보령앞바다에서 어획되는 꽃게는 영양분이 풍부한 천수만 지역에서 잡히기 때문에 게살이 통통하며 껍질이 단단하고 청록색의 윤기가 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단백질, 철분, 칼슘 및 타우린 함유량이 풍부해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24일 대천항 위판장에서는 꽃게 1kg당 1만원~1만5000원(中.大 크기 기준 및 당일 수확량에 따라 위판가격 형성)선에 거래됐으며 위판가격은 앞으로 수확량이 늘어나면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보령시의 특산 어종인 꽃게와 멸치잡이가 시작됨에 따라 어업인의 경기가 회복되길 바란다”며 “이들의 원활한 조업을 위해 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꽃게잡이를 나가려는 선박에서 선원이 분주하게 작업을 하고 있다.©이진영 기자
꽃게잡이를 나가려는 선박에서 선원이 분주하게 작업을 하고 있다.©이진영 기자

한편, 산란기 꽃게 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 1974년 금어기를 처음 도입했으며 지난2012년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되고 꽃게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3-3호)가 제정되면서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꽃게 포획 금지 기간이 매년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2개월로 일원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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