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조규일 진주시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행정절차 준..
지역

조규일 진주시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행정절차 준비 철저 지시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8/24 11:19 수정 2020.08.24 12:27
- 24일 간부회의서 현장안내와 홍보 철저, 제8호 태풍 ‘바비’대비도 실시
조규일 진주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확대됨에 따라 24일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행정절차를 즉시 시행하고 시민 불편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 할 것을 지시했다./ⓒ진주시
조규일 진주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확대됨에 따라 24일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행정절차를 즉시 시행하고 시민 불편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 할 것을 지시했다./ⓒ진주시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조규일 진주시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리 2단계 시행이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24일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행정절차를 즉시 시행하여 시민 불편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8호 태풍 ‘바비’로 인한 시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사전점검을 강화하여 실시 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9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및 8.15 광화문 집회로 인해 수도권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조규일 시장이 시민 브리핑을 갖고 선제적으로 2단계에 준하는 방역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조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수도권발 코로나19 감염이 지역감염으로 현실화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되 시민들의 건강을 지킨다는 신념아래 부서별 방역대책을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이어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시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24일 중으로 관련 행정절차를 관련 시설에 안내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현장 안내와 홍보를 강화토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시는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2개업종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고 해당 업소에 행정명령서를 24일까지 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을 휴원토록 했다. 다만 휴원 중에도 긴급 보육(돌봄) 서비스는 유지하기로 하고,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가구에는 도시락을 제공하는 등 혼란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또한 조 시장은 8호 태풍 ‘바비’ 북상에 따라 각 부서별 재난대비에 총력을 기울여 시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하고, 실무부서별 조치사항과 임무를 최종 점검하여 자연재난에 완벽히 대응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집수 맨홀 빗물 유입구 이물질 제거와 산사태 위험지, 상습침수지 등 취약지역 점검 등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점검 및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규일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뒤따를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민들에게 충분한 안내와 협조를 구하고 아울러 태풍대비에도 만전을 기하여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