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서천=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정부와 충남도의 대면예배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충남 보령시와 서천군 지역 72개소 교회에서 주말사이 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나타나 대면예배금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24일 보령시와 서천군에 따르면 주말 예배를 강행한 교회 대부분 코로나19와 관련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준수한 채로 예배를 가졌고, 관련 기관에서 구두 주의 및 경고장 등을 통해 대면 종교행사를 금지시킨다는 계획이다.
보령시의 경우 지난 3월부터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등 261개소 종교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방역수칙 등을 당부한 가운데 기독교 221개소 중 26개 교회에서 주말 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웅천읍 2개소, 주교면 3개소, 오천면 2개소, 청소면 1개소, 남포면 2개소, 성주면 1개소, 대천1동 4개소, 대천2동 1개소, 대천3.4동 8개소, 대천5동 2개소 등이다.
시 관계자는 “보령시의 경우 충남도에서 유일하게 전 직원에 돌아가면서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교회 등 상시적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지난 주말 일부 교회에서 예배를 강행했고, 대부분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준수한 상태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말 예비를 강행한 교회의 경우 1차 경고장을 보내고, 향후 협의를 통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천군의 경우 불교, 천주교, 기독교 등 199개 종교시설 가운데 165개 교회 중 46개 교회가 주말 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항읍 11개소, 서천읍 6개소, 마서면 5개소, 기산면 4개소, 한산면 1개소, 마산면 1개소, 문산면 3개소, 판교면 2개소, 종천면 1개소, 비인면 3개소, 서면 4개소 등이다.
군 관계자는 “대부분 예배를 진행한 교회의 경우 방역수칙은 준수한 상태였고, 현장 계도조치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대면예배금지 행정명령과 관련 일선 시·군의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공무원들은 “충남도에서 각 시.군을 통해 대면종교행사 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됐지만, 각 시·군별 구두 상 경고 및 경고장 등의 입장이 다를 수 있어 충남도에서 일괄적으로 세부적인 지침 등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충남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김상윤 목사, 이하 충기총)는 22일 충남도의 대면예배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입장을 통해 ‘21일자 충남도 대면종교행사 금지 행정명령은 소소의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유로 전체 교회의 예배를 모이지 말라는 것은 정당성도 없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종교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명령이다’라며 긴급회의를 통해 방역수칙을 준수한 현장예배를 강행한다고 말했다.
충기총은 정부가 제시한 7대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손소독제 사용, 참석자간 1~2m 거리유지, 집회 전후 소독 및 환기, 단체식사금지, 출입명부작성)을 철저히 지키며 현장예배와 충남도의 행정명령 철회를 요구했다.
또, 충남도의 행정명령과 관련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한편, 코로나19와 관련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이달 말까지 충남도 내 모든 종교시설은 대면 행사나 모임 등을 할 수 없게 됐다.
또 사적 공간을 뺀 모든 실내 시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주일 째 세 자리 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1주일 간 도내에서 발생한 38명의 신규 확진자 중 24명이 수도권발 감염”이라며 “급속 확산 우려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 관리 강화 조치를 실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