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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고위험 체육시설과 집단운동 ‘집합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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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고위험 체육시설과 집단운동 ‘집합금지’ 명령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0/08/25 10:45 수정 2020.08.25 10:50
코로나19 방지 위해 실내 공공체육시설 임시휴관 동시 진행
실내 공공체육시설 임시휴관 위한 점검 모습./ⓒ아산시
실내 공공체육시설 임시휴관 위한 점검 모습./ⓒ아산시

[아산=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아산시는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 위해 고위험 체육시설과 격렬한 실내 집단운동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집합금지가 잘 실천되도록 오는 31일까지 실내 공공체육시설 10개소에 대해 임시 휴관도 함께 실시한다. 

이번 휴관은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23일부터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함에 따른 것이다. 관내 실내 공공체육시설 10개소를 10일간 임시 휴관해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한 조치이다. 

임시 휴관하는 실내 공공체육시설은 이순신빙상장·체육관, 복합스포츠센터, 아산국민체육센터, 아산시민체육관, 탕정실내체육관, 아산장애인국민체육센터, 배미·방축수영장, 배방스포츠센터 10곳이다. 

또 체육시설업 중 고위험 실내집단운동(줌바, 태보, 스피닝 등) 시설 6개소에 대해 지난 23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집합금지 조치했다. 

이외에도 체육시설업에 대해 운영 시 방역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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