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25일 오후 2시쯤 충남 보령시 대천항에서 어선이 좌주됐다.
보령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대천항 선적의 A호(6.6톤급, 승선원1명)가 대천항내에 있는 간출지역에 좌주가 됐다며 선장 A씨가 해경에 구조요청을 해왔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해경구조대를 현장에 급파해 확인한 결과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기름유출로 인한 해양오염역시 발생하지 않았다.
A호 선장은 “태풍 ‘바비’ 피항차 급하게 이동 중 간출지역을 확인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A호는 물이 들어오는 밀물을 이용해 자력으로 이초할 예정이다.
보령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다행히 모래·뻘 지역에 얹혀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다”며 “항해하기 전에는 반드시 장비점검과 위험구역을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