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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과기대학교 대학평위원회,경남과학기술대학교-경상대학교 통합 형태변경에 대한 기자회견 열어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8/26 11:11 수정 2020.08.26 11:14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대학평위원회은 26일 11시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경남과학기술대학교-경상대학교 통합 형태변경에 대한 기자회견 모습./ⓒ정병기 기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대학평위원회은 26일 11시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경남과학기술대학교-경상대학교 통합 형태변경에 대한 기자회견 모습./ⓒ정병기 기자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대학평위원회은 26일 11시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경남과학기술대학교-경상대학교 통합 형태변경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다음은 대학통합에 대한 성명서 전문

대학통합에 대한 성명서

110년의 역사를 가진 경남과학기술대학교와 경남의 거점 국립대학인 경상대학교는 지난 1년여 동안 여러 가지 갈등과 진통을 겪었지만, 하나의 새로운 대학을 설립하여 양 대학을 통합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대학통합 추진 기본계획서」에 기초하여 양 대학 구성원들은 통합 여부에 대해 찬반투표를 하였고,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양 대학의 통합이 추진되었다.

또한 대학통합 합의서(2019.12.10.)를 작성하여 「대학통합 세부실행계획서」 와 함께 양 대학 구성원들이 합의한 최종안을 교육부에 제출하였다.

양 대학 모두 통합 추진 과정에서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고, 1:1통합의 취지를 살려통합대학의 총장은 양 대학 구성원들이 새로 선출하여 통합대학의 출범과 함께 취임하는것으로 합의하였다.

양 대학이 합의한 통합시기가 2021년 3월이므로 2020년 10월에는 통합대학의 총장을 새로 선출해야 하지만, 통합 전 각 대학 총장을 선출해야 하는 상황이발생하였다. 이에 경상대학교는 올해 새로운 총장을 선출하여 취임하였고, 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통합대학교 총장을 선출해야 하는 시기와 맞물리지만, 올해 10월에 차기 총장을선출하기로 구성원들이 합의하였고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양 대학 총장을 선출하자마자 통합대학의 총장을 새로 선출하는 것은 양 대학에 부담되지만, 총장선출은 법령에 따른 대학의 주요 업무이며, 대학의 운명과 발전을 좌우하므로 구성원들에게 총장선출권은 의무이자 권리이다. 교육부에서도 대학통합 형태와 총장선출은 각 대학에 매우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임을 인식하여 양 대학의 합의에 따라 결정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통합대학의 총장선출에 관한 사항 및 통합형태를 양 대학총장은 임기 4년을 보장받고 권력을 누리려는 사욕과 개인의 업적으로 돌려 향후 또다른 권력을 누리려는 사욕이 결합하여 구성원들이 합의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면협약서를 작성하고 통합형태를 변형시킴으로써 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즉, 대학의 주요 구성원인 학생, 동문, 직원 및 교수의 의견수렴과정과 적법한 행정절차를거치지 않고 양 대학 총장이 만나 밀실 행정으로 협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구성원들의존재와 의사를 무시한 반민주적 행태이자 위법을 넘어 범죄행위라고 할 수도 있을것이다.

이러한 위법한 행위로 합의서를 작성한 양 대학 총장은 대학의 장으로서의대표성을 상실한 것이며, 이들의 행위는 총장이라는 공인이 아닌 개인으로서의 욕망의실현 행동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이처럼 총장의 대표성을 상실한 채 개인으로 만나서 작성한 문서는 사문서이므로 그 협약서는 원천무효이다.

더욱이 경상대학교 총장을 통합대학의 총장으로 정하고 경상대학교 총장이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부총장을 선임하는 형식으로 통합형태를 결정하였다면, 경상대학교 총장은10월에 있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총장선출 업무를 방해하고,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구성원들의 총장선출에 대한 투표권리를 침해한 위법한 행위를 획책한 것이다.

더불어, 구성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통합의 기초를 뒤흔드는 대학통합의 형태를 독단적으로 결정한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총장은 구성원들의 신의를 저버린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또한, 적법한 행정절차를 위반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합의된 사안이아닌 내용을 양 대학 총장이 사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이면협약서를 교육부가 인지하고도 묵인하였거나 시정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국립대학의 행정업무를 관리·감독하는행정부처로서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할 것이다.

대학통합에 대한 구성원들의 합의 내용은 2019년 12월 10일 협약서와 함께 「경상대학교-경남과학기술대학교 대학통합 세부실행계획서」로 최종결정하여 교육부에 제출하였고,현재 교육부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태이다. 통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안인 통합대학의 형태와 총장선출에 관한 사항을 양 대학 총장의 개인적인 욕심에 기초하여구성원들이 합의한 사항을 독단적으로 변경•결정한다면, 이는 구성원들의 합의를 무시하고양 대학 총장이 일방적으로 통합을 원점에서 새로 논의하자는 부당한 요구이며, 통합을 지연시켜 혼란을 야기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즉각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양 대학 총장이 왜곡한 통합형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진단 및 해결방안을찾고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서 주최한 학생과 직원에 대한 대학통합설명회를 대학본부가 직원들의 참석을 저지하고 방해한 것은 대학통합이라는 공적이고 민주적 의사결정 사안을 반민주적 수단으로 훼방한 폭거라고 할 것이다.

가장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대학에서 총장이 대학본부를 측근 행정으로 운영하며조직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계속해서 발생시키는 것은 즉각적으로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대학평의원회의 학생, 직원, 교수 등 각구성 단위별로 통합형태 및 통합추진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였고 ‘양 대학 폐교 후 새로운 통합대학 신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신임 총장선출 후 통합 논의’를 하자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대학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하나. 양 대학 총장은 경남과학기술대학교-경상대학교의 구성원들이 합의한 통합대학 형태 및 신임총장 선출 내용에 대한 임의 변경 및 총장선출 투표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이면협약서를 철회하고 통합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중단하라

하나. 양 대학 총장은 2020년 7월 14일 독단적으로 결정한 대학통합 세부 협약서의무효를 선언하라

하나. 양 대학 구성원들이 합의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통합대학의 비전과 발전을저해하는 개인의 욕심과 권력으로 총장직을 수행하거나 권력을 남용하지 말라

하나. 교육부는 양 대학 통합이 합법적이고 민주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철저히 하라

통합은 어느 특정 개인의 생각과 결정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안이 아니며 양 대학 구성원들의 뜻을 담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협약서와 대학통합 세부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대학과 대학 간의 공적인 약속입니다.

양 대학 총장은 구성원들이 합의한 통합내용을 반드시 이행하여 새로운 통합대학으로 비전과 발전을 꾀하여야 하며 지역발
전에 기여해야 합니다.

오늘 성명서를 통해 전하는 메시지가 통합대학 발전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8월 26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대학평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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