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사천시(시장 송도근)는 지난 20일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 2020년도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 농지원부를 정비하는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사업이다 최근 5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의 농업경영상태를 중점으로 조사하며 불법임대농지, 취득세 추징 농지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조사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공무원과 조사보조원 등이 현지 실사를 통하여 휴경여부, 작물재배, 실경작자 등 소유농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조사하게 된다.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고 휴경 또는 불법으로 임대차 하는 경우 농지소유자는 청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농지처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금번 조사 시 처분의무대상 농지로 선정되면 「농지법」제10조에 따라 해당농지를 처분(매도)하거나 반드시 농업경영에 이용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분명령을 받게 되며, 처분명령 기간 내에도 처분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처분 시까지 매년 반복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농지는 적법하게 농업경영의 목적으로 소유․이용 되어져야 하는 것으로 부동산 투기나 부의 축적 수단이 아닌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를 취득해야 한다”며, “금번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을 통해 효율적․체계적으로 농지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