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의령군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교로 인하여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 공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정부지원시간 확대 등 특례조치 시행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정부의 아이돌봄 특례조치는 코로나19로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을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의 휴원, 휴교, 격일등교 등의 결정으로 부득이 가정 내 돌보미 필요한 아동의 경우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되어 입증구비서류 제출 없이도 아이돌보미 정부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 연 720시간(시간제) 한도 내 이용요금 정부지원 가능 하던 것이 변경되어 정부지원시간 한도 차감에서 면제된다.
적용대상은 휴원·휴교 발령 지역 내 시간제(일반·종합) 이용자로 시설이용 시간대(08~16시)에 한해 정부지원시간이 차감제외 적용대상이 된다.
아이돌봄 관계자는 정부의 아이돌봄 정부지원시간 확대 등 특례조치를 맞벌이 가정에서 적극 활용하여 돌봄공백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한 아이돌보미에 대하여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사전에 철저히 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