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충남 보령시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올해 8월 21일부터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됨에 따라 내달 2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해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필수 명시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안된다.
또한 중개보조원이 매물을 홍보해서는 안되고 매물에 관한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할 수 없으며 만약 해당 사항을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1일부터 오는 9월 20일까지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지역 내 부동산중개업소가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지도를 강화한다.
한경수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중개대상물 허위광고를 근절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해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