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가 도로변 등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해 10월부터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수단)는 새로운 국민 이동수단으로 조작이 쉽고 아무 곳에나 주차할 수 있어 이용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전동킥보드의 특성으로 도로 및 보행로, 아파트, 주택 등 사유지, 공원, 공공장소에 방치돼 안전사고와 시민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아 왔다.
그동안 시는 경찰과 협조하여 ‘전동킥보드 교통안전 수칙’ 카드 뉴스를 제작해 사용법을 알리고 안전헬멧 미착용 등 안전수칙 미 준수 이용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으나 아무 곳에나 방치하는 사례는 쉽게 개선이 되지 않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는 「도로법」에 따라 전동킥보드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보행이나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노상적치물로 간주하고 강제수거, 과태료 부과 등 강력단속에 나선다. 전동킥보드 방치 민원이 접수되면 강제 수거와 동시에 대당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진주시의 전동킥보드 업체는 4개 업체로 700여대가 운행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는 지난 8월 대여업체와 간담회를 열어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거치대 등 일정한 장소에 질서 정연하게 주차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력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9월 한달 동안 유예 기간을 두고 10월부터 강력단속에 들어간다.
진주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나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 단속을 하는 것”이라며,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성숙한 전동킥보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업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전동킥보드 이용에 따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데 이어 전동킥보드(자전거 도로) 세부 설계기준 마련, 대여업 신설, 이용자 보험가입, 표준 대여 약관 제정, 주차 및 거치 공간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중이다.
이에 따라 법 제정이 완료되는 내년부터는 정부의 구체적 관리 법률에 따라 효율적 관리 및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가 별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