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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192차 일일 브리핑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8/28 17:08 수정 2020.08.28 17:11
- 오늘(28일) 읍·면·동 코로나19 확산 방지 캠페인 실시
진주시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192차 일일 브리핑.(진주시청)/ⓒ뉴스프리존 DB
진주시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192차 일일 브리핑.(진주시청)/ⓒ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는 28일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192차 일일 브리핑을 발표했다.

시는 28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14명 중 완치자는 13명이며 1명은 입원 중이다. 자가격리자는 110명입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 추진상황으로 확진·완치자를 제외하고 18,204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이 중에 18,088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116명은 검사 중이다.

코로나19 해외입국자들의 안전 관리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려 검사에는 1,388명이 응하여 1,381명이 음성 판정 받았고 7명은 검사 중이다.

등교 개학 이후 관내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는 현재까지 1,913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이 중 1,904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9명은 검사 중이다.

시는 28일 0시부터 경상남도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시행됩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전국적인 규모로 발생, 전파되면서 경남에서도 연일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확진자 증가와 함께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의 비율도 높아져 감염 통제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설과 모임을 매개로 발생하는 연쇄적인 감염을 막기 위하여 경상남도에서도 오늘 28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 명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 전 지역의 거주자 및 방문자는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실내 뿐 아니라 집회·공연 등 다중이 모여 사람들 간 접촉 위험이 높은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검사와 치료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10월 12일까지는 계도기간이며 위반 과태료는 10월 13일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처럼 실·내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진주시는 28일 시 전 읍·면·동(30곳)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의 최대 고비인 이번 주말을 맞아 시민들의 외출 및 모임을 자제 당부 및 집에서 주말을 보낼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캠페인을 읍·면·동 별 주요 장소에서 실시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캠페인인 만큼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준수하였으며, 주말 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 등을 홍보하여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주 일요일(30일), 관내 종교시설의 행정명령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한다고 밝혔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에 따른 관내 교회시설의 행정명령 이행 실태를 이번 주 일요일 지도·점검 한다.

교회의 경우 비대면으로 예배가 전환 조치되었으나 다만 온라인 예배 영상 제작을 위한 교회 출입 인원을 20명 이내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신 교회 내 영상 제작 시 마스크 상시 착용, 거리두기, 시설 환기 및 소독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시는 점검반을 편성하여 교회의 비대면 예배 전환, 기타 대면 모임 및 식사 금지, 영상 제작 인원의 교회 내 방역수칙 준수 등의 행정명령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조치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진주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3일 0시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되고 다시 주말을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감염 확산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수도권의 이동량 감소는 지난 2월 대구·경북 위기 당시 나타난 감소량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지금의 사태를 진정시키기에 부족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수도권은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그간의 집단감염 확산 위기를 극복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당분간 외출 및 모임은 삼가 주시고 부득이하게 외출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십시오. 또한 삼밀(밀폐, 밀집, 밀접) 공간은 최대한 짧은 시간동안 머무르며, 손 씻기, 거리두기의 방역수칙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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