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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194차 일일 브리핑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8/30 17:26 수정 2020.08.30 17:29
진주시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194차 일일 브리핑.(진주시청)/ⓒ뉴스프리존 DB
진주시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194차 일일 브리핑.(진주시청)/ⓒ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는 30일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194차 일일 브리핑을 발표했다.

시는 30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14명 중 완치자는 13명이며 1명은 입원 중입니다. 자가격리자는 115명입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 추진상황으로 확진·완치자를 제외하고 18,428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이 중에 18,344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84명은 검사 중이다.

코로나19 해외입국자들의 안전 관리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려 검사에는 1,418명이 응하여 1,407명이 음성 판정 받았고 11명은 검사 중이다.

등교 개학 이후 관내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는 현재까지 1,931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이 중 1,924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7명은 검사 중이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립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국 각 지역에서도 n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코로나19 일평균 국내 확진자 수가 지난 3월 대구·경북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3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우려되는 점은 교회, 요양원, 목욕탕, 카페 등 이제는 특정한 장소에 한정되지 않고 일상생활 공간 곳곳에서 코로나19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깜깜이 환자 및 무증상자도 증가하여 방역 관리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확진자 발생이 가장 많은 수도권에서는 오늘부터 8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도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위험도가 큰 집단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된 방역조치를 취하며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 하였습니다.

경남도에서도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을 따름과 동시에 지난 28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실시하며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억제를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PC방,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집합금지(운영 중단), 영화관, 실내 결혼식장 등 중위험시설 집합제한(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특히 종교 시설의 경우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던 교회는 반드시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야 하고 대면 모임, 행사, 식사 등은 금지해야 합니다.

그 외 교회 및 타 종교시설 또한 가급적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고 불가피하게 현장 예배를 할 때에는 집합제한 조치에 따라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일 경우에만 예배가 가능하며 대면 모임 및 식사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행정 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으므로 시민 여러분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을 철저히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의 폭발적인 증가가 우리의 일상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이제는 특별하고 누리기 어려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감염 전파를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방역당국에서는 광화문 집회 참석 확진자들의 잠복기가 끝나는 이번 주말이 코로나19 확산세를 좌우할 수 있는 최대고비라며 지금의 유행이 계속 된다면 향후 확진자가 하루 800~2000명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가족과 지역사회를 지키고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기 위하여 우리들 모두 당분간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최소 10일 정도는 필수적인 용무가 아니라면 외출과 모임은 취소하고 집에 머물러 주십시오.

부득이하게 외부 활동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손 씻기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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