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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고위험시설 특별 위생 점검···‘감염병 관련 법률, 제49조제1항’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0/08/31 10:13 수정 2020.08.31 10:23
유흥주점 190개소, 단란주점 90개소, 뷔페 94개소 등
아산시청./ⓒ김형태 기자
아산시청./ⓒ김형태 기자

[아산=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아산시는 31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고위험시설에 대해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지역 내 고위험시설은 유흥주점 190개소, 단란주점 90개소, 뷔페 94개소 등이며 위생과장 총괄 점검반 3개조를 편성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유흥·단란·뷔페가 고위험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충청남도 집단감염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공고’(공고 제2020-1465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근거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유흥·단란·클럽에서 위반행위 발견 즉시 형사고발 조치하는 한편 음식점에서 뷔페 형태 영업행위는 불가하나 상차림 제공으로 하는 영업행위는 허용해 자영업자 생계를 지속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흥·단란·클럽은 해당업소 현장 점검 통해 영업행위에 따른 현장 조치를, 뷔페음식점은 취약시간대인 점심시간에 노출·비노출로 점검활동을 각각 전개하며 특히 밀집지역인 음봉, 탕정, 둔포는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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