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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2020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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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2020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8/31 10:48 수정 2020.08.31 10:50
- 9.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경자유전 원칙 확립
남해군은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9월 1일∼11월 30일까지 2020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남해군청)/ⓒ뉴스프리존 DB
남해군은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9월 1일∼11월 30일까지 2020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남해군청)/ⓒ뉴스프리존 DB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남해군은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9월 1일∼11월 30일까지 2020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헌법 제121조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농업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고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지법에 근거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다.

조사대상은 최근 5년 동안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와 불법임대차 위험군(관외거주자) 소유 농지 등이다.

군은 농지 소재지 읍면 담당 공무원 교육을 8월 28일 실시했으며, 읍면 자체조사팀을 구성해 대상농지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농지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자기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절차를 거쳐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령하는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다. 계속 농지법을 위반하면 6개월 농지처분명령이 내려지며 이후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불법임대차 위험군 소유 농지가 농지법상 불법 사항이 없는지 전수조사로 철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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