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충남 서천군은 서천경찰서와 합동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지역 내 고위험시설 52개소를 대상으로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유흥주점 29개소, 단란주점 8개소, 콜라텍 2개소, 뷔페 13개소로 별도 명령 해제 시까지 이어진다.
집합금지 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벌금 300만 원 이하의 고발 조치하며 대상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 확산세를 보여 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위해 강력한 점검에 돌입 한다”며 “군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