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뉴스프리존] 전영철기자= 충남 공주시가 관내 예식업체 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31일 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으로 완전히 분리된 공간 내에 50인 미만의 인원이 머물러야 하며, 다른 공간에 머무르는 인원과의 이동 또는 접촉이 없어야 한다.
이에 따라 결혼식의 경우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의 인원으로 진행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음식 섭취시를 제외한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시는 특별 현장점검반을 편성해 예식이 주로 열리는 주말과 휴일 관내 6개소의 예식장을 찾아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미 준수시 벌금부과 등 행정조치가 실시된다는 점을 안내했다.
손애경 여성가족과장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모두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에 나서야 할 때”라며 “예비부부와 예식업체의 이해와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