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거창군은 지난 23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에 따라 추가된 일반음식점(150㎡ 이상) 88개소, 목욕장(사우나) 22개소 등 중위험시설 110개소에도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그간 고위험시설인 유흥·단란주점 51개소, 뷔페음식점(결혼식장 등) 2개소 등 설치 의무시설인 53개 영업소의 경우 전자출입명부 설치가 완료되어 잘 관리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에 따라 추가된 중위험시설 영업자와 책임자는 반드시 전자출입명부(KI-Pass)를 설치하여 음식점(150㎡ 이상)과 목욕장을 이용하는 이용자 출입명부를 관리해야 한다.
또한, 해당시설 이용자 역시 스마트폰을 통해 개인 QR코드를 발급받아 전자출입명부 단말기에 스캔하여 출입을 해야 한다.
인식된 정보는 업소에 남지 않고 사회보장정보원에 전송되어 감염병 관리를 위해 사용된 뒤 4주 후 자동 폐기된다.
다만, 스마트폰이 없거나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사람의 경우 수기로 출입명부를 작성하면 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수도권발 코로나19 감염증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음식점을 이용하는 확진자의 이용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접촉자 관리를 위해 전자출입명부 설치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며,“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자, 종사자,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며, 음식점·카페에서 오래 머무는 모임 등은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