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의회 류재수 의원(진보당) 외 6명의 진주시의원은 지난 8월 27일 '진주시 페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마대의 판매가격과 대행페기물의 처리수수료를 시장이 결정·고시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쉽게 알수 있도록 하고(안 제13조 제1항,제2항) 쓰레기봉투 및 마대뒷면에 공익을 해치지 않는 내용의 유료광고를 게재 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안 제 15조 제3항)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발의된 조례안은 오는 9월 11일부터 열리는 제22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