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단양=김병호 선임기자]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단양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집중호우로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입은 주민, 기업 등이 대상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종업원분) 등 신고세목의 신고 및 납부기한은 1년(1회 연장,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는 납부가 어려운 경우 1년(1회 연장,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징수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가 멸실·파손돼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또한, 부과 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중호우 피해 업체 등에 대해서는 피해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 달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동시에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