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가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금산면, 상봉동, 충무공동 3개 면·동을 시범실시 지역으로 선정하고 내년 1월부터 주민자치회로 전환한다고 2일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읍‧면‧동 단위의 주민 대표기구로, 다양한 지역의 현안과 의제를 주민총회 등을 통해 논의하고 결정하며 마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 비해 그 권한이 대폭 늘어난다.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시에서 주관하는 주민자치 기본교육을 6시간 이상 이수해야하며, 이를 위해 9월 7일부터 9월 18일까지 해당 시범실시 면·동에서 교육생을 모집한다.
기본교육은 ▲주민자치의 개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우수사례 ▲주민자치회 운영 실무 등 총 3강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많은 주민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야간 및 주말에도 교육을 진행하는 등 9월 22일부터 10월 18일까지 총 15회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 자격은 만 15세 이상으로 ▲해당 면·동에 주민등록인 사람 ▲해당 면·동에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 ▲해당 면·동에 소재지를 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면·동에 소재한 학교, 기관, 단체 임직원 등으로, 주민자치 기본교육 6시간 이상 이수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을 거쳐 20명~50명의 최종 위원을 선정한 뒤 오는 11월 중 위촉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주민 대표기구로 열정과 소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연차적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확대할 계획으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