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아산시에서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내린 폭우로 수해를 입은 가구와 토지를 대상으로 감면정책을 내놨다.
3일 시에 따르면 수해가구는 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을, 수해 토지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하기로 각각 결정했다.
먼저 수해가구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상·하수도 사용료를 2개월간 감면하는데 침수가구는 50%, 파손의 경우 100% 적용한다.
감면대상은 피해 접수된 주택 590가구, 소상공인 446개소 등으로 약 1억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피해 신고해 확정된 수해가구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9~10월 고지분에 일괄 반영해 감면한다.
행정적 집계에서 누락돼 감면받지 못한 경우 수해가구에서 아산시수도사업소에 직접 신청하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줄 계획이다.
또 토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은 2년간 시행하고 주거용 건물이 전파 또는 유실된 경우 수수료 100% 감면, 그 외 피해복구 및 농경지 등 유실로 경계확인이 필요한 경우 측량수수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 신청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청 민원실 지적측량접수창구에 제출 또는 바로처리콜센터 통해 접수하면 된다.
수해피해 토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아산지사 측량 접수창구(540-2658)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으로 수해를 입은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