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뉴스프리존]손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국회의원(외교통일위원회)은 3일, 북한 관련 통계 수집 및 작성을 골자로 하는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통계청에서는 북한 관련 통계를 수집하여 국가통계포털 등에 서비스하고 있으나 북한 관련 통계의 메타데이터의 확보가 어렵고, 생산기관별로 수치가 다르거나 자료의 입수 및 통계 품질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북한통계의 취합에 있어 해당 기관의 협력이 필요함에도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접근 및 관리의 한계를 늘 지적받아 왔다.
김홍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계청장이 통일에 대비하여 기존 외국기관 외에 북한 관련 기관과 북한 관련 통계 사업 등 협력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북한 관련 통계를 수집·작성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관계 기관의 장에게 북한 관련 통계 등 관계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김홍걸 의원은 “그동안 통계청이 북한 관련 통계의 수집, 분석과 체계적 관리에 대한 총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통일대비 정책 구상에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북한통계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국가 통계 고도화와 남북 경제협력, 대북사업 등의 차질 없는 추진과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마련되는 북한통계가 통일의 기반을 닦는데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