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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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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9/04 11:18 수정 2020.09.04 11:19
- 9.7. ~ 9.25.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
거창군은‘2020년 하반기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신청을 접수받는다.(거창군청)/ⓒ뉴스프리존 DB
거창군은‘2020년 하반기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신청을 접수받는다.(거창군청)/ⓒ뉴스프리존 DB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거창군은 ‘2020년 하반기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이달 7일∼25일까지 19일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작된 이 사업은 청년층 신혼부부, 출산가정, 전입세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인구감소 문제 해결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020. 9. 3.)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2015. 1. 1. ~ 2019. 12. 31. 기간에 혼인신고한 신혼부부이거나, 출산한 가정 또는 전입한 세대 중 한 가지 경우에 해당되면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액이 1억 원 이하여야 하며, 신청자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이다.

지원금액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에서 지급하되, 대출기간 중 2020년 대출이자 납부금액을 차등 지급하며, 대상별 지원 최고금액은 출산가정 1,500천 원, 신혼부부 1,000천 원, 전입세대 500천 원으로 3년간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확인서류, 금융거래확인서 등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2019년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그리고 통장사본과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에서는 신청자의 소득금액, 무주택여부 등을 확인하여 10월 중순경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인구교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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