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충남 보령소방서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잠금·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불법행위에는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 비상전원의 설비를 차단·고장 난 상태로 방치·임의로 조작해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이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의 행위 ▲방화문 및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시설이 있으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증빙자료(사진 또는 동영상)를 가지고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금 지급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현금 5만 원 또는 5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상품권으로 포상금이 지급된다.
방상천 보령소방서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 화재 대피 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