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충남 서천군은 12월 말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이월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와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 정리단에 체납차량 합동 번호판 영치팀과 광역 징수기동팀을 편성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이월 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유 부동산과 차량에 대해 압류·공매처분은 물론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출국 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 추진키로 했다.
군은 지난 8월 말까지 납부능력은 있으나 고의로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 행정제재로 체납액 약 21억 원 중 10억 34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실익 없는 장기 미집행 압류재산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실태분석을 통해 체납자의 경제 회생 지원, 과감한 결손처분 조치로 징수율 제고, 징세비용 절감 등을 이뤄나갈 계획이다.
박범수 재무과장은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체납처분 및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유도,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 유예 등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계획이다. 체납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