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는 6일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201차 일일 브리핑을 발표했다.
시는 6일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주 16번 확진자 A씨는 지난 5일 필리핀에서 들어온 해외 입국자로 진주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안심숙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중 6일 11시40분께 확진 판정되어 오후 1시 마산의료원으로 이송됐다.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진주 16번 확진자 A씨의 검사 진행과정으로 A씨는 지난 9월 5일 04시께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08시41분께 광명역에서 출발하는 진주행 KTX에 탑승하여 11시51분께 진주역에 도착했다.
A씨는 진주시 보건소에서 제공한 편의버스를 타고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이동하여 12시22분께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12시44분께 진주시 안심숙소에 입실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A씨와 함께 편의버스를 탑승한 입국자 2명은 음성판정을 받아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며 그 외 추가 접촉자는 없다.
지난 5일 확진 판정을 받은 타지역(합천11번) 확진자의 진주시 이동경로 관련 상황으로 합천군 11번 확진자 A씨는 경기도 여주시 거주자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A씨는 이동 중 진주시 관내 선별진료소에서 9월 4일 검사를 받고 9월 5일 11시께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가 진주를 방문하여 이동했던 경로는 A씨는 시외버스로 9월 4일 12시40분께 서울 남부터미널을 출발하여 16시13분께 진주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했다.
16시15분부터 16시17분까지 진주시외버스터미널 여자화장실을 이용하고, 도보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다음 17시44분께 택시를 이용하여 타지역으로 이동했다.
시외버스 기사와 승객은 탑승자 명부로 파악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13명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또한 선별진료소 근무자 4명과 택시기사 1명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됐다.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택시기사 1명은 자가격리 조치하였으며, A씨가 이용한 시간대에 진주시외버스터미널 여자화장실을 다녀가신 분 중 유증상자는 현재 파악 중에 있다.
9월 4일 16시15분부터 16시17분 사이 진주시외버스터미널 여자화장실 이용자 중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분은 우리 시 보건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 추진상황으로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16명 중 완치자는 14명이며 2명은 입원 중이다. 자가격리자는 91명입니다.
그동안 시는 확진·완치자를 제외하고 19,106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이 중에 19,017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89명은 검사 중이다.
코로나19 해외입국자들의 안전 관리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려 검사에는 1,454명이 응하여 1,446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8명은 검사 중이다.
학교 개학 이후 관내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는 현재까지 2,011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이 중 2,001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10명은 검사 중이다.
시는 수도권 확진자 수가 100명대로 줄어들긴 했으나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인근 부산과 대구에서도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9월 7일 0시부터 9월 20일까지 2주간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경남도 역시 지난 8월 23일부터 실시해 오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20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하고 지역별, 분야별 맞춤형 방역체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최근 확진자 발생의 주요 감염고리인 유사 불법 방문 판매업은 18개 시·군 모두에서 집합이 금지되며 영업행위는 물론, 참여행위도 금지됩니다. 경남도민이 타 지역 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금지됩니다.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 및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방역 강화를 위해서 도내 고위험시설 뿐만 아니라 중위험시설 12개 업종에 대해서도 QR코드를 활용한 전자 출입 명부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중위험시설 관리자와 이용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8개 시군에서 집합금지 중이던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은 지역 확진자 발생 상황 및 방역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군별 맞춤형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9월 7일 0시부터 집합제한으로 전환합니다.
이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고통분담을 함께해 주신 고위험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려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고위험시설 운영자께서는 중위험시설과 마찬가지로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9월 7일 0시부터 도내 모든 종교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해 관리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도내 교회를 포함한 종교시설을 통한 확진자는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종교시설을 9월 7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여 집합제한 조치를 적용키로 하였으니 핵심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능하면 비대면 예배나 모임으로 적극 전환하여 주시고, 50인 미만의 예배나 종교 집회를 제외한 대면모임, 행사, 식사 등은 일절 금지하셔야 합니다.
진주시 관계자는 지금은 코로나19 방역의 고삐를 바짝 조여야 할 때입니다.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국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발생이 점차 줄어들고는 있으나 여전히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새로운 형태의 집단감염이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비수도권의 감염 확산세 또한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수도권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결정은 코로나19 방역의 고삐를 바짝 조여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하루라도 빨리 되찾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금까지 일상의 불편함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협조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조금만 더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가급적이면 외출과 모임은 취소하고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여 주십시오. 부득이하게 외출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를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