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충남 보령시는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기간을 운영한 결과 모두 8건을 적발하고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고지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2개조 4명의 감시반을 편성했으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지도점검 및 다수민원·불법배출 우심 사업장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최소화해왔다.
그 결과 유류유출 및 가축분뇨 무단배출 등 공공수역 환경오염 초등대응을 통한 사전예방으로 16건을 확인해 계도 했으며 운영기록부 미 작성·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환경관련법 위반 사업장 8건을 적발해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의 행정처분과 13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더불어 무인악취측정·포집기를 통한 악취 모니터링, 상시 민원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이동차량을 통한 측정 요청 등 환경 오염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감시활동을 능동적으로 펼쳐왔다.
신행철 환경보호과장은 “시는 앞으로도 환경오염행위 원천 차단을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