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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 전광훈 보석 취소... 석방 140일만에 다시 수감..
사회

法院 전광훈 보석 취소... 석방 140일만에 다시 수감

손지훈 기자 press8189@naver.com 입력 2020/09/07 09:58 수정 2020.09.07 17:53

[서울 =NF통신]손지훈 기자= 광복절에 대규모 집회를 주도하며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지난 2일 퇴원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다시 구속수감 된다.

지난 2일 코로나19로 치료를 받고 나온후에 기자회견을 하는 전광후 목사
지난 2일 코로나19로 치료를 받고 나온후에 기자회견을 하는 전광훈 목사(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7일,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재수감 인것.

법조계의 따르면, 별도의 심문 절차 없이 검찰과 전 목사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서면 심리만을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지난 4월 20일 전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 목사를 다시 구치소에 수감할 계획이이며 구속영장 집행 시기와 장소 등을 통보함과 다시 구속 상태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받게 됩다.

앞서 21대 총선을 앞두고 전 목사는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이후로도 전 목사가 지난달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자, 검찰은 다음 날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 있고, 위법하기도 한 집회에 참석해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검찰은 지난달 16일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 다음 날(17일) 전 목사가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완치될 때까지 별도의 심문 기일도 잡히지 않았고 법원의 판단도 미뤄져 왔다. 그는 치료를 받고 이달 2일 퇴원했다.

한편, 전 목사 측은 이에 대해 재판 중인 공소사실과 연관되지 않았고 위법한 집회도 아니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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