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NF통신]손지훈 기자= 광복절에 대규모 집회를 주도하며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지난 2일 퇴원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다시 구속수감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7일,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재수감 인것.
법조계의 따르면, 별도의 심문 절차 없이 검찰과 전 목사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서면 심리만을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지난 4월 20일 전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 목사를 다시 구치소에 수감할 계획이이며 구속영장 집행 시기와 장소 등을 통보함과 다시 구속 상태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받게 됩다.
앞서 21대 총선을 앞두고 전 목사는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이후로도 전 목사가 지난달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자, 검찰은 다음 날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 있고, 위법하기도 한 집회에 참석해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검찰은 지난달 16일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 다음 날(17일) 전 목사가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완치될 때까지 별도의 심문 기일도 잡히지 않았고 법원의 판단도 미뤄져 왔다. 그는 치료를 받고 이달 2일 퇴원했다.
한편, 전 목사 측은 이에 대해 재판 중인 공소사실과 연관되지 않았고 위법한 집회도 아니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