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는 7일 오후 진주시 청원경찰 임용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하용무 기획행정국장은 2018년 진주시 청원경찰 채용에 관해 올 6월에 퇴직한 전 간부공무원이 행정과장 시절 자녀가 청원경찰과 공무직에 채용된 의혹과 관련해 시 입장을 밝혔다.
퇴직한 전 진주시 4급 공무원 A씨의 자녀 2명이 A씨 재직시 청원경찰로 채용돼 여론이 안좋아지자 7일 사직서를 제출한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아들이 청원경찰 채용 당시 시 행정과장으로 재직 중이었지만, 공무원 행동강령상 직무관련자로서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
이어 공무직으로 채용된 딸은 담당 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인력 충원을 진행한 사항으로 당시 행정과장 A씨와는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은 없는것으로 시는 판단했다.
이에 시는 7일 오후 재발 방지를 위해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일을 계기로 청원경찰과 공무직의 채용과 관련된 논란을 없애기 위한 한층 강화된 채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전 채용과정 관련 절차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강화된 채용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청원경찰, 공무직 등의 채용과정 시 직무관련자의 사적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차후 사적 개입의 정황이 발견되면 반드시 불이익 처분을 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시는 앞으로 청원경찰 등 채용과정 시 시험 특성에 따라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순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채점방식과 면접 인원 변경 등 공동으로 적용될 객관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채용과정을 개선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A씨 아들은 2018년 11월21일자로 청원경찰로, 딸은 2020년 1월1일자로 공무직으로 채용됐다. 이들의 채용시험 과정에 대한 자체 확인결과에는 시행계획과 공고에서 정한 방식 등 정상으로 추진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행정과장을 지냈고, 2020년 1월부터 6월말 퇴직 전까지 사업소장직을 수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