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NF통신]이진영 기자= “최근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과 관련, 타 시군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공개범위 등이 미흡하다는 일부 시민들의 의견이 많다. 공직자들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을 정확하게 알리는 한편, 유연하게 해석·공개하여 신뢰를 높여나가자”.
김동일 보령시장은 7일 주간현안보고 석상에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과 온라인 내부망을 통해 공직자들에게 이같이 주문하며 시민들에게 코로나19 관련 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하길 당부했다.
앞서 보령시는 그동안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2020.6.30.) 지침에 따라 개인정보 및 동선 공개범위, 접촉자를 시 홈페이지와 SNS, 재난문자를 통해 공개했고 성별·연령·국적·거주지 등 개인을 특정 하는 정보와 읍면동 이하 거주지는 비공개했으며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에도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왔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 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고 충청남도에서 파견 나온 역학조사관에 의한 것으로 역학조사관은 확진환자의 진술과 CCTV 등을 통해 해당 공간 내 접촉자를 분류하고 지침에 근거하여 이동 동선의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역학 조사에 따라 해당 공간 내 접촉자 파악이 완료된 경우에는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 다각적 측면을 고려해 장소 및 이동수단을 공개하지 않고, 역학조사로 파악된 접촉자 중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접촉자가 있어 대중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일부 시군의 경우 확진환자가 다녀간 식당, 아파트 등의 정보를 공개함에 따라 일부 시민들은 이와 같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지난 4일에는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코로나19 정보공개 지침을 준수하되 거주지와 성별, 연령대,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공개한다고 천명했다.
김왕주 안전총괄과장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경로에 대해서는 지침 이상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개인 신상노출은 물론 2차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시는 원칙을 고수하되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