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NF통신]김형태 기자=충남 천안시는 집중호우 피해 농경지와 주택 등 세부담 경감을 시행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하게 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천재지변이나 지진, 풍수해 등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시는 지난 4일 시의회 의결을 득했다.
시는 국가재난관리포털(NDMS)에 피해 사실이 등록·확정된 자료 중 유실·매몰된 농경지의 사실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100% 감면한다.
현재 재산세(본세) 감면 예상액은 모두 7000만 원이며 해당 읍·면·동과 관리부서 조사 통해 집중호우 피해사실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추가로 감면 시행 예정이다.
시는 10일부터 송달되는 재산세 고지서에 이미 감면 사실을 반영해 부과하고 고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감면은 집중호우로 재산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세 부담을 경감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자력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