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NF통신]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고위험시설(12종)에 대해 지난 7일 0시부로 집합제한 행정명령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진주시에서는 지난 7일 오전 3층 문화강좌실에서 고위험시설 대표자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집합제한 행정명령 변경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교육 및 준수를 당부했으며 또한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화에 따른 교육과 더불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집합제한 행정명령으로 변경된 고위험시설 업소는 전자출입명부 의무적 설치 이용, 명부 작성, 출입자 발열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2m이상 거리두기를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시에서는 점검반을 편성하여 방역수칙 준수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며, 집합제한명령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에 따른 일체의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고 전했다.
참여업체 대표자는 “관련업소에서 방역수칙 미 준수 등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집합금지할 각오로 방역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표명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대상업주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집합제한행정명령으로 변경했으나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되고 있으므로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