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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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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독려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0/09/08 10:47 수정 2020.09.08 13:56
10월 5일까지 지방세입계좌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천안시청 전경./ⓒ천안시
천안시청 전경./ⓒ천안시

[천안=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천안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842억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정기분 재산세로 지방교육세 등 포함한 총 18만 4709건, 842억원(토지 10만 2338건 665억, 주택 8만 2371건 177억)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대비 2.7%(약 22억원) 상승한 것으로,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2020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부속토지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6월 1일에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졌으면 매수자에게, 6월 2일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날(6.1일)까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매도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지난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1기분(50%) 재산세가 부과됐고, 이번 9월엔 토지분과 주택2기분(나머지 50%)이 각각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하므로 지난 7월에 이어 남은 절반을 9월에 부과해야 한다.

고지서는 이달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다. 10월 5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가산금(3%)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는 현수막, LED 전광판, 납부안내 방송 등을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며 미납으로 인한 가산금 발생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재산세 납부 안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도입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추석연휴로 납부 기한이 10월 5일로 연장된 만큼 기한 내 성실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남구청 세무과, 서북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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