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NF통신]정병기 기자= 경남 함양군은 불법 주정차 단속 민원 해소와 원활한 교통 흐름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지난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정차 단속 알림 문자 서비스는 차량이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에 주정차하여 CCTV가 해당 차량의 번호를 인식하면, 서비스 가입자가 등록한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를 발송하여 최종 단속 전 사전에 경고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보내는 서비스이다.
서비스 신청은 함양군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본인이 거주하는 각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어플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어플을 이용할 경우 해당 서비스를 시행중인 지자체를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이용 시 주의할 점은 고정형 CCTV를 통한 단속으로만 문자가 발송되기 때문에 주정차 단속 차량을 통한 이동식 단속 및 안전신문고 등의 주민신고제 주정차 단속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시스템 오류나 통신사 오류로 인한 문자 미발송 및 지연발송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간혹 기상 악화, 번호판 훼손 등으로 인한 차량번호 오인식으로 문자 발송이 되지 않거나 잘못 발송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불법 주정차 구역 내의 주정차를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주정차 금지구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단속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하여 원활한 교통체계를 확보하고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주차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